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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될까

기사승인 2020.06.06  0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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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처리 여부가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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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5일 공수처를 발족시킨다는 목표다.

장정미 기자 haiyap@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막판 변수다. 위헌 판단까진 시일이 걸린다 해도 최소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두 건의 헌법소원, 병합심리 가능성 높아
5월13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요건을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3월1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공수처법에 대한 앞선 몇 건의 헌법소원 청구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됐던 것과 달리 공수처법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검사장 출신인 같은당 소속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도 5월11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 당선자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곧 의원 신분을 취득할 것이 분명한데다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유 당선자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역시 본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두 개의 사건은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 당선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 당선자는 앞선 강 의원과 달리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은 본안심사에 비해 단기간에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의 심사 과정에서는 ▲공수처의 설치 근거와 위상 등이 삼권분립 등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고위공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수사처 검사의 요건 등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수처가 만드는 수사처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 제45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공수처법 시행령 제정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수도권 내 일선 검찰청의 선임 형사부장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 등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서
오는 7월15일 출범하는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해 있어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업무 공간이 분리된 만큼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13일 공수처설립준비단은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며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는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는 만큼 피조사자 신원 등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준비단은 입주 사무실을 둘러싼 독립성 훼손 논란에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4일 준비단은 김영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문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준비단은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다각도로 물색했다”며 “정부과천청사 5동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 중에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수처 독립 청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인데, 현재 1동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 입주 전에 1동 내진공사를 완료하고 1동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공수처와 법무부는 업무공간이 분리된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등 수사인력 65명에 사무직원 20명을 더해 총 8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6월 말까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명단 정리
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대 수장 인선 작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10일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받았고, 내부 상임이사회 등을 거쳐 6월 말에는 후보 추천 명단을 정리할 전망이다.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한달여 앞두고 초대 수장은 중립성과 자격 요건,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7월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6월 중엔 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6명 이상 의결로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춘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 구조상 후보 추천을 위해선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초대 공수처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는다.

변협이 지난 5월7일 오전 11시 비공개로 연 사법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월10일까지 변호사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들 평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 점은 주요 기준이 됐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여기서 추려진 후보 명단을 6월 초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해 복수 후보를 최종 선정, 추천위에 올린다. 변협 관계자는 “(중립성은) 사법평가위뿐만 아니라 협회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라며 “당적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은 (후보로) 뽑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인물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던지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은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에선 ‘전문성’도 주요하게 고려됐고, ‘임기 3년에 정년 65세’ 기준에 걸리는 인물을 걸러내는 작업도 이뤄졌다. 공수처법은 이와 함께 검사는 퇴직 3년 안엔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1년 안엔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후보로 거론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별검사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나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2018년 6월 검사직에서 물러나 퇴직 후 기간제한에 걸린다. 다만 차장 임명은 가능하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인 만큼 비(非)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물망에 올랐으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사 의사가 전해졌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특별검사로 수사한 이광범 LKB 변호사,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천위원 가운데 인선 작업이 드러난 것은 변협뿐이다. 변협은 지난 4월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5월7일 사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 변호사들에게 추천받은 수십명 후보가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변협도 6월 말에야 상임이사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에 제출할 후보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 선정 기준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보에 대해서도 비공개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에서는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년 내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규정을 넘어서 초대 공수처장은 아예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장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공산이 있는 만큼 비검사 출신 법조인에 무게추가 쏠린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 작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후보를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22일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 현 인사청문회법엔 공수처장 후보가 청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미래통합당이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월 심판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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