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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흥인지문~동묘앞역 노점 세금내는 ‘거리가게’ 로 변신

기사승인 2020.07.07  1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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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2Km 구간 · 약 100여 개 노점 '거리가게 허가제' 적용 … 동대문 쇼핑지역 잇는 명소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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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오랜 세월동안 도보를 차지하며 위생 및 도시 미관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던 무허가 노점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 변신한다.

서울시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역의 약 1.2km구간·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이달 말에 준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봉제거리·먹자골목·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 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에도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마쳤다.

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상인·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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