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2Km 구간 · 약 100여 개 노점 '거리가게 허가제' 적용 … 동대문 쇼핑지역 잇는 명소로 발전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오랜 세월동안 도보를 차지하며 위생 및 도시 미관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던 무허가 노점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역의 약 1.2km구간·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이달 말에 준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봉제거리·먹자골목·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 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에도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마쳤다.
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상인·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