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주민 54.8% 법개정 동의 · 40.6% 개정 반대 … 국토계획법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 제한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7명 가량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9%가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개정에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법 개정에 대한 질의 결과. |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이 37.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28.9%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64.3%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민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47.4%)과 해당 자치구 내에서 사용해야한다(47.4%)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