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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 위해 공권력의 엄정함 분명하게 세우겠다”

기사승인 2020.09.06  0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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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며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 20개 시군구 등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8월24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이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현재 전국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윤 부대변인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 대통령이 8월12일 수해 현장방문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M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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