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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란

기사승인 2020.09.08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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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4000명 증원 계획에 의료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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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씩 10년 동안 늘리는 등 의사 인력을 4000명 추가로 양성한다. 300명은 지역 의대 입시 전형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할당한다. 공공 의대도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7월23일, 당정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이날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확정했다.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이 심화된 데다 코로나19로 특수 전문 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대 정원은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증원된다.

2022학년부터 10년 간 의사인력 4000명 양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7600명이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는 2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매년 300명 증원은 지역의사를 위한 것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 의대가 대상이다. 새로운 의대 입학 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지역의사’가 된다.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 내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복무 기간은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해 10년으로,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 의대 신설 및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공공 의대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서 2024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1월까지 의대 정원 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하고 배정, 2021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입법과 관련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면서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 집회 진행
지난 8월7일 인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40분 가량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젊은 의사 단체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대전협은 결의문을 통해 “제대로 된 논의와 아무런 근거도 없이 4000명 의대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작 국민의 건강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덕분에’라고 추켜세우다 이제 단물이 빠지니 적폐라고 부르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 하라”며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내과 전공의 서연주씨는 사전 배포한 글에서 “젊은 의사들이 제 목숨처럼 돌보던 환자들을 떠나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도, 병원도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엉망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쉬운 길만 찾으려 한다”며 “제대로 배우고 수련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은 대한민국엔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솔이 서울성모병원 내과 전공의는 자유발언에서 “의료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사전 논의 없이 급히 신설된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터무니없는 의료사고를 내지 않을 만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정말 수급이 어려운 특정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의료를 강화할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왜 특정 과들이 인기가 없는지’, ‘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원치 않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통할 것 ▲전공의-정부 상설 소통기구 설립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당초 경찰은 약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회 장소인 여의대로 4개 차선이 빽빽하게 채워졌고, 인근 여의도공원까지 참석자들이 몰렸다. 주최측은 6000명 이상이 집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협은 이날 서울을 비롯해 제주,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8월21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앞선 8월7일에는 단 하루만 휴진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21일부터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업무 중단을 시작해 23일에는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전공의 전면 휴진에 빈자리를 메꿨던 전임의(펠로우)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의회도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의사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21일 서울성모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단순 검사 희망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유증상자나 입원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지장없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교수진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전공의 파업 여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파업이 철회될 경우 단순 희망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원의도 지역별로 업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부당한 제한행위 등이 있다. 정부는 의협이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의협 외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 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엄중 경고는 지난 8월24일에 이후 이틀 만에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 결렬로 의료계는 8월26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8월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전협은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와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명령을 포함해 원칙적 대응을 해달라는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장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 역시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이 이끌었던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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