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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01.04  0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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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출범까지는 난항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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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안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완화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공수처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뒤 같은해 12월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공수처법은 올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출범이 지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바꾼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수처법은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했지만 개정안에서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선 변호사 자격 보유 요건을 7년으로 낮추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즉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12월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제재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천에 실패했다”며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은 여권에 편향된 후보 추천을 막고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공전시키며 야당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1년 전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을 왜 국민이 요구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이며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면서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면서 “월성 원전 관련 조작 사건 등 현 정권 비리 수사를 은폐·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지난 12월10일,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한 거대여당의 ‘독주’를 비판하면서도, 공수처 출범 지연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과 의원단 등이 참여하는 전략협의회를 열어 본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오늘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정의당 의원 6명 가운데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의원 5명은 찬성했다. 유일하게 장혜영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결정 직전까지 정의당 내부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것, 특히 비토권을 삭제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법안 처리 독주에 대한 비판도 강경론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공수처 조속 출범에 동참하기 위해선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선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어 당론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노동악법, 반의 반쪽짜리 공정경제 3법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다시는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정식 출범 기대”
지난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 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공수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본다”며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7일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의 완성의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2월10일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당원 게시판에 연달아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의) 숙원을 받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 말에 어렵게 입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법률의 소수 의견 보호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다”며 “그런 경험을 겪어 오늘 우리는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공수처법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법, 지방자치법, 5·18법과 세월호법도 이미 매듭지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1987년 민주화로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그런 우리가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글 말미에 “이제 저희는 이번에 이룬 개혁을 공고화, 내면화해 가겠다”며 “모든 성과는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기존 후보군서 선출되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인물을 찾는 대신 앞서 기존 후보군을 놓고 투표한 결과에 따라 의결만 마칠 가능성이 크다.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르면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18일 마지막 회의에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21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가 각각 5표를 얻었다. 때문에 후보추천위에서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 추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결과보고서도 작성했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전주 성은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동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을 거쳤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6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2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 활동 중이다. 2015년 부장판사 시절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개인정보 유출사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상법·기업·금융 관련 분야 재판부에서 재직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김재형 대법관의 배우자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두고 여야 충돌 불가피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또 다른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올해 초 공수처 출범에 난항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은 무력화됐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 제8조와 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문제다. 제8조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9조에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져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인사위가 구성된 상황이라면 야당 추천 2명을 제외한 5명으로도 검사 임명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이 선정되면 운영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이라 야당 추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며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공수처법 8,9조 관련 내용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위원회 추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위 개념인 수사처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수처장이 해당 조항에 맞춰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처규칙 생성 여부로도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양측에서 2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개정안이 매끄럽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인사위 구성을 규정한 9조의 해석을 놓고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의 여지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장 임명은 오는 1월 말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2월9일 물러났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의 재지정권이 10일 후 발동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야권, 공수처법 통과 이후 투쟁 방안 고심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야권은 향후 대여 투쟁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터라 원내 투쟁에 한계를 느끼고 장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월10일 보수 성향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데 모여 ‘반문’ 성격의 비상시국연대를 결성한 게 그 시발점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직후 야당은 앞다퉈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며 “공수처법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러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분노가 물 끓듯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분노·결집할지 어떤 국민과도 논의해서 이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멈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투쟁에 국한되지 않고 장외로도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을 비롯, 국민통합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원자력국민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 정당·단체는 반문을 기치로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해 대동단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변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등 7명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보수·우파가 전부 모여 하나가 되자는 오늘 모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문 연대 결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원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 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여(巨與)에 맞서려면 원외 세력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반문연대를 고리로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은 원내 대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로는 원내 전략이 우선시돼야 할 것 같고, 장외 투쟁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공수처법이 처리된 다음 어떤 투쟁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끝난 뒤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주 원내대표가 참여한 반문 연대 관련 질문에 “당은 당이 할 일이 있고, 외곽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나름대로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최근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벌인 ‘릴레이 1인 시위’ 같은 형태의 투쟁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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