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불기소 의견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결론 … 주옥순 상대 1억 원 청구 소송 진행 중
▲ 김미경 은평구청장. |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주옥순의 실명 공개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은평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고소당했던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보를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20년 8월22일 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감염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구청 블로그에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올렸다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밝히며 게시글을 삭제한 적이 있다.
이에 주옥순 대표는 8월 말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고소했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한데 이어 서부지검에서도 담당 직원의 단순실수라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해 9월‘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으며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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