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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30일까지 연납 신청

기사승인 2021.02.22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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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신고 후 3월31일까지 1·2기분 모두 납부 할 경우 2기분 10% 감면… 미세먼지관리 차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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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3·9)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31)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1기분과 3월 연납분은 이택스·서울시세금납부앱·은행 현금인출기·전용계좌·인터넷지로 등으로 3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이동률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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