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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월1일부터 접수

기사승인 2021.02.23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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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소상공인 · 소기업 노동자 1만 명 최대 150만 원 지원 … 4월 말부터 노동자 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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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무급휴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3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주·노동자·3(위임장 첨부) 등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되고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201114일부터‘213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중‘214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노동자다.

이들 가운데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정액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며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4월 말부터 자치구별 노동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노동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때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노동자 순으로 결정한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한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한다.

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20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1113일까지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21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

김의승 시 경제정책실장은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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