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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5,000명 지원 … 3월3일부터 접수

기사승인 2021.02.24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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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39세 월세 20만 원 · 최장 10개 월 … 임차보증금 1억 → 5,000만 원 이하 등 기준 조정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 1)‘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할 수 있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 원(기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결정한다.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선정 기준 표.

시는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표 참고)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1,660) 대비 1.5배 확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희망자는 3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격월(40만 원)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도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1:1 온라인 상담창구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15 52만 가구·'1962만 가구)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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