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행 앞둔 ‘지방자치법’ 조례 개정 · 7월1일 ‘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시의회 본관 내빈대기실에서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 오세훈 시장,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내빈대기실(본관 1층)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 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