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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및 투기 차단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1.05.03  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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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내부 감시 체계 강화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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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본 지구 지정까지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최근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참여를 강행한 데 따른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3월31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도봉·은평·영등포 21곳을 선정하고 투기 차단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예정 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정부는 우선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7월부터 사업 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후보지 공개 이후 기간을 포함한 본 지구 확정시까지 거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는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맡는다. 향후 거래분석원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 이상·특이거래 발견 시에는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 및 직권조사 등을 거쳐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 내역 등을 대외 공개한다. 정부가 살피는 이상 거래는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의심 건, 상가·공장의 지분 거래 등이다. 토지에서는 특정인의 집중거래 현황을 살피고 법인과 외지인, 공유지분(쪼개기)거래를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시에는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해 세무조사·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지며 차명거래 등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직자 및 공기업 투기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 매년 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 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대책 등을 적용한다. 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4월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LH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직원과 부서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준법 감시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마련된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한편 지난 4월14일에는 LH 직원들의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범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12·13일 회의를 열고 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조율을 대부분 마쳤다.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무 수행 사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경찰, LH 직원 납품비리 의혹까지 발견
지난 4월8일, 경찰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중 직원의 ‘납품비리 의혹’까지 발견, LH 본사와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께부터 LH 본사와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직원 등이 특정 업체에 건설자재 납품을 몰아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자택도 포함됐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납품 업무를 맡은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외에도 경기도 화성과 용인, 남양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납품 비리 의혹에 LH 간부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도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품 비리 의혹은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중 새롭게 파악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진행하는 LH 투기 의혹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첩보 수집 활동도 진행해왔다. 지난 3월29일에는 자체적인 첩보 수집 활동으로 투기 의혹 사건 6건과 58명의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속도 가속화
경찰이 LH 직원을 상대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달 만이다. 4월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4월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역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경찰이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꾸려진 합수본이 처음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A씨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A씨는 LH 현직 직원으로 3기 신도시 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변 등이 지난 3월2일 제기한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인물은 아니다. 민변 등이 제기한 의혹은 LH 직원 등이 지난 2월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로 발표된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2018년 1월부터 매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그보다 빠른 2017년 3월부터 광명 노온사동 일대 토지 22필지를 취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온사동 의혹 관련 조사 대상을 총 36명으로 특정했다. 이중 A씨가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친구 C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A씨를 기점으로 노온사동 일대 투기 의혹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36명 중에는 A씨 외에도 LH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당초 수사를 촉발한 과림동 일대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처음 고발된 LH 전·현직 관계자 15명 외에도 13명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올려 총 28명을 내·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른바 ‘강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만큼 조만간 일부 피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청에서 광명과 시흥 의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라며 “그중 일부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LH 직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잇따라 제기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모습이다. 현재 국수본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3명은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2명은 투기 범죄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5명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끝마친 상태다. 자료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고위공무원은 2명도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한명인 전 행복청장 D씨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을 분석 중이다. 특히 B씨의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4월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원 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1일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B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으나 자료 보완이 필요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지난 3월22일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 두 번째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4월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의 첫 투기는 2017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행위 중 가장 빠른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역과 금융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4월8일 법원이 A씨 등 두 명이 사들인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는데, 해당 토지의 현 시세 가격은 약 102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매입가가 약 2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4년 만에 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뛴 것이다. 아직 몰수되지 않은 토지가 18개 필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와 관계된 일당이 투기로 수백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가족이 연루된 투기 지역 역시 A씨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찰의 수사력은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C씨 사건으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처음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다. 원정투기와 더불어 경찰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C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이후 2019년까지 C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광명 옥길동 등의 14필지다. 경찰은 원정투기와 강 사장의 투기 행위 간의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아직 경찰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칫 내실없이 속도를 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상황이 벌어졌을 땐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된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사장’이 경찰 소환 전 일부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쉽게 풀리는 사건도 있지만 (강 사장처럼) 확인해야 할 사람도 많고, 엇갈리는 진술을 다시 맞춰보는 등 시간이 걸리는 사건도 있다”며 “최초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LH 직원 1900여명,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
지난 10년간 2000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가 마련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279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과 임대후 분양전환주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청년층,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주택인데 상당수 물량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특별공급 형식으로 분양되고 일부 일반 분양분이 있다. LH 직원들은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했으며 세종시에서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입주자 자격만 정확하다면 LH 직원도 이들 주택에 거주할 수는 있다. 하지만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다.

지난해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5일 LH 땅 투기 의혹 이후 자체 조사에 나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직원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한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직원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입사(2018년 12월)하기 이전 부친이 토지를 취득(1987년 12월)한 것으로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공사는 지난 3월11일 1차 조사 결과 직원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1명은 혐의가 없고 1명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사실을 확인 중이던 1명의 직원도 직원 입사(2002년 7월) 이전 부친의 보상지 인근 거주(1998년 3월) 및 영농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2차 조사도 1차와 동일하게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직원과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공사가 2010년 이후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직원 및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대조해 조사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직원과 가족들 중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 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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