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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폭언과 폭행은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사승인 2021.05.08  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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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과 산청경찰서 특이민원 비상대응 훈련 중 권양근 산청부군수가 특이민원 신고를 하고 있다/박순희 기자(사진=산청군)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산청군과 산청경찰서는 7일 오후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민원직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이민원인이 방문해 난동을 부리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 훈련을 진행했다.

권양근 산청부군수를 총괄지휘관으로 두고 진정·안내고지·신고·대피·대응 등 5개 전담반을 구성, 신고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권양근 부군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배려심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비상대응 훈련과 산청경찰서와의 연계가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순희 기자 press5797@daum.net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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