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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실시

기사승인 2021.07.25  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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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7.(화) ~ 8. 8.(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5인이상 금지

   
▲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에서 권영진 시장/이주현 기자(사진=대구시)

(뉴스메이커=이주현 기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 일괄 3단계로 조정하는 방침에 따라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7.15.(목) ~ 7.25.(일)까지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7월 26일(월)까지 1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그리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추가적으로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방역을 한 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23(금)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정부안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최근 3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50~60명대로 급증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4단계 격상도 불가피한 상황에 곧 직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현 기자 5378press@daum.net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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