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시,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 당 1만 766원 확정

기사승인 2021.09.16  10:33:05

공유
default_news_ad1

- ‘21년 1만 702원 보다 0.6%(64원) 상승 · 중앙정부 9,160원 보다 1,606원 많아 …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article_right_top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2022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밝혔다.

‘21년 생활임금 1702원보다 0.6%(64) 상승한 수준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94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4,000여 명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검토해 정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19375,782’20403,997‘21414,238)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실시간 뉴스

전국 뉴스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