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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제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하다

기사승인 2021.10.06  1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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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린다. 분쟁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만큼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슬기롭게 갈등을 봉합하고 분쟁을 풀어가는 것이다.

황인상 기자 his@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법률적인 방법으로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 즉 ‘소송제도’를 떠올린다. 하지만,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소송의 경우,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수년씩 걸리기도 한다.

중재 분야의 성장 및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중재제도는 소송제도와 같이 3심까지 갈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절차를 진행하는 세세한 방식부터 최종 판정을 내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된다. 이는 소송제도에서 심급별로 매번 다르게 구성되는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을 거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이다.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온 김용길 교수는 “국내에서 중재 제도의 과도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중제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해외처럼 중재 업무 보편화의 영향도 있지만 중재제도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16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 온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왔다.

▲ 김용길 교수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협회 15년사를 편찬하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및 2019년 하기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다. 2019년 2월에 발행된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20년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을 맡아 대한중재인협회 중재회보 발간사항과 중재논단을 총괄 집필했다. 또한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M&A,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중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계화 노력, 국내 법률 시장에서 중재 분야의 역량 성장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국내·국제 중재 분야에서 어떠한 대규모의 복잡한 분쟁이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중국 전문가로서의 활동  
김용길 교수는 현재 중국 강서성 남창시와 산동성 청도시의 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중국 강서성(江西省) 남창시(南昌市)에 위치한 감강신구 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당해 수석중재인은 3인 또는 5인 등 다수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한국의 의장중재인과 같은 의미로써 사건 발생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 당해 국제중재원 개원식에도 참석한 김용길 교수는 국제중재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중재법을 비교 발표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하고, 한·중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때 한국, 중국, 영국,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재 전문가 및 중재원 대표들과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결과 및 중재제도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상해, 심천(화남) 등의 국제중재원에 이어 개원한 남창국제중재원은 중국 중서부에 있는 성급 도시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중재 기구로서 개원식에 중국 유명 지도자 및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으며 김용길 교수의 국제중재인 선임은 향후 한국과 중국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 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
지난 3월, 김용길 교수는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2004년 출범해 현재 제10기를 맞이한 국회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대한 자문과 학술대회, 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법률개선 의견 제출 등의 입법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김 교수는 국회 법제실 19개 분과 중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2월까지 활동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한 바 있는 그는 올해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을 거쳐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현재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법무부가 수립한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법무부 자문위원을 맡아 중재산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시책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했던 김 교수는 국제 및 국내 조정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는 등 중재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중재의 역사를 정립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광산김씨 문경공(愼獨齋) 종중의 도유사와 광산김씨 대종회의 상임부회장 및 광산김씨 대종중의 종무위원 그리고 사계·신독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수행하면서 한국 유학의 재정립 및 새로운 해석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김용길 교수는 “집합건물·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NM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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