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비트코인 탭루트 4년 만에 업데이트

기사승인 2021.12.03  12:20:36

공유
default_news_ad1

- 거래 보안과 효율성 더 높아져

article_right_top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업데이트되면서 ‘스마트 계약’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CNBC는 비트코인 ‘탭루트’(Taproot) 업데이트가 11월14일(이하 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가면서 거래의 보안과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CNBC는 특히 거래 때 중개인이 필요 없는 스마트 계약 잠재력이 풀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 간에 이례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4년 만에 도입된 것이다. 직전인 2017년 이뤄진 업그레이드는 이념적 갈등 때문에 ‘최후의 내전’으로 불릴 만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매체는 탭루트의 경우 상당한 개선점을 담고 있어 거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블록체인서도 시장 경쟁자로 합류 가능해져
암호화폐 업그레이드는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자주 이뤄지지는 않는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클래식처럼 별도 체인을 분리하는 하드 포크가 이뤄지기도 한다. 다만 이번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는 일부 사항을 개선한 소프트 포크다. 이번 업데이트는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남는 지문이라 할 디지털 서명과 관련 있다. 종전까지는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 비트코인 지갑을 통제하는 보안 키에서 서명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합법적 소유자만이 비트코인을 쓰도록 했다. 하지만 탭루트는 여기에 ‘슈노어 서명’을 추가해 여러 개의 서명이 있는 거래를 판독할 수 없게 만든다. CNBC는 이렇게 되면 단순한 거래를 복잡하고 서명과 여러 개인 거래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더 높은 보안성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비트코인 마이닝 엔지니어 브랜던 아버내기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잘 숨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개선된 서명은 스마트 계약 비용을 더 저렴하게 하고 이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더 작게 만든다. 일례로 최근 인기가 높은 탈(脫)중앙화 금융(De-F·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쓰이는 블록체인은 현재 이더리움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로 앞으로 비트코인도 시장 경쟁자로 합류할 수 있다. 디파이는 은행이나 중개인의 통제·개입 없이 이용자끼리 컴퓨터 코드로 제어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이뤄지는 각종 금융 거래를 말한다.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매러슨 디지털 홀딩스의 최고경영자(CEO) 프레드 틸은 “탭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계약”이라며 “그것은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혁신의 주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틸 CEO는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응용처와 사업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與野, 가상화폐 ‘과세 유예’ 방향 재확인
여야가 한 데 모여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제대로 된 과세 체계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세저항과 탈세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11일(이하 한국시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엔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을 비롯해 송인규 고려대 겸임교수, 이동건 한밭대 교수,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태경 협회 세제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이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무작정 과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동건 교수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가상화폐 산업 특성상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는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단순 나열식으로 가상화폐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먼저 제시해 납세자들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과세 시행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체계를 만드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 진입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가상화폐 과세 방향은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피해자에 배상해야”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출금을 할 수 없게 되자, 묶인 가상화폐 상당의 돈을 업체 측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월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지난 11월5일 A씨 등 11명이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코인레일’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리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을 당해 A씨 등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 많게는 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겪은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A씨 등은 계정에 남아 있던 가상화폐를 반환받으려 했으나 그렇지 못하게 돼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 측은 가상화폐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게 계약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너스 측은 해킹 사고가 일어난 뒤 거래소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돌려받지 못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했을 뿐 반환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너스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해킹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리너스에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 거절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너스 측이 해킹 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나, 이용자별 고유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EC,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 11월12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가 반에크의 ETF 상장을 위한 규칙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CBOE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거래 방지의 충분한 조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부 이유는 이전에 SEC가 승인을 거부한 비트코인 ETF의 거부 이유와 일치한다고 CNBC는 분석했다. 반에크 등 기업은 최근 10년 간 최초의 비트코인 ETF을 출시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그러나 SEC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 비트코인 시장의 사기 및 조작 가능성 우려를 언급하며 거부해왔다. 앞서 지난 10월19일 프로셰어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지난 10월22일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이 출시돼 ETF 승인에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결국 ‘승인 거부’로 결정이 됐다. 몇 개의 또 다른 비트코인 선물 ETF도 거래 시작을 위해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미국 최초의 합법적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인 ‘아메리칸 크립토페드 다오(American Crypto Fed DAO)’가 발행한 토큰의 증권 등록이 무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회사가 제출한 2개의 토큰에 대한 증권 신청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립토페드 토큰의 증권 등록 여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1월1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아메리칸 크립토페드 다오의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크립토페드는 ‘'로크(Locke)’와 ‘두캣(Ducat)’을 증권으로 등록해달라며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SEC는 크립토페드가 제출한 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크와 두캣이 유가 증권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서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비롯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필수 정보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SEC는 크렙토페드 측이 토큰의 명확한 사용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해당 토큰이 대중들에게 무분별하게 배포될 수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듀캣과 로크의 토큰 등록을 거부하고 두 토큰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가 코립토페드의 증권 등록 심사를 중단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비트코인 담보로 LTV 50% 대출 서비스 등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탁해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11월18일 가상자산 핀테크 전문 기업 델리오는 가상자산위탁연계 현금대출 서비스 ‘델리오 블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델리오 블루의 담보대출비율은(LTV) 50%다. 1억원의 비트코인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대출한도는 제한이 없다. 책정된 대출규모 1억달러를 1명이 모두 대출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자율은 연 16%이고, 델리오에 비트코인을 예치한 회원들은 예치금액에 따라 12%까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다. 그간 몇몇 소규모 업체들에서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해왔지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델리오는 비트코인 현재 시세기준 약 2조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가상자산 은행이다.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확정이자로 연 10% 수준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예치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현재 코인 담보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담보대출의 경우 사회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 자산의 성격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이율이나 한도금액 등도 기준이 없다.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과세에 허점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22% 과세가 예정돼 있지만, 코인 담보대출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가 없다. 투자자들은 22% 세금을 내기보단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두고 필요한 만큼만 현금을 쓸 가능성도 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실시간 뉴스

전국 뉴스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