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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2022년 연금은 미래다” 주제로 연금 이전 이벤트 실시

기사승인 2022.01.13  1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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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전 고객 최대 10만 원 모바일 상품권, 만 50세 이상 최대 3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2022년 연금은 미래다」 연금 이전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형진 기자 hjyoo@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진행한 이벤트(이전 금액별 경품 지급)의 연금 이전 기본 혜택은 유지하되 연금저축계좌를 보험사에서 계약 이전해 오거나, 이전 고객이 만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연금 이전 이벤트”는 개인연금/IRP 계좌로 1,000만 원 이상 계약을 순이전 하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전 금액별 지급)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IRP는 3만 원 한도), 개인연금 순이전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객 중 보험사에서 이전해 오는 고객의 경우 해당 건의 순이전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또한, 개인연금 순이전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객 중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최대 300만 원을 증정한다.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원 상향되어 6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합쳐 총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근로소득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

미래에셋증권 최종진 연금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선호에 발맞춰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망한 종목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면, 비대면 분야로 이원화된 고객 관리로 연금 장기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2018년부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신설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비대면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금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NM

유형진 기자 hjyoo@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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