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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만남(출산)이용권’ 신설 · ‘아동수당’ 확대

기사승인 2022.01.19  1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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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1일부터 출생 모든 아동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월 10만 원 아동수당 만 7세 → 8세까지 지원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첫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21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4월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정부 24 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다.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사업 개요.

또 아동수당(10만 원) 지급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22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일 이후 출생아동)2022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온라인 또는 정부 24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4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높이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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