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1일부터 출생 모든 아동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월 10만 원 아동수당 만 7세 → 8세까지 지원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첫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4월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정부 24 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다.
▲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사업 개요. |
또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온라인 또는 정부 24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4월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해 정책실효성을 높이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