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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변경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2.08.09  2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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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이용 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강화

   
▲ 곡성군청(사진=곡성군)

(뉴스메이커=이영수 기자) 곡성군이 오는 818일부터 농지 제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경된 농지 제도에 따르면 먼저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읍면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관리해 왔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 시설(수로, 제방) 또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곤충 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된 내용을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35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22818일 이전에 완료한 계약 건과 설치된 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며, 농지은행 임대 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관련 내용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곡성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3개 권역(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연접하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곡성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농지제도 제도 개선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예방하고,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민들께서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yslee@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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