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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선 통해 국부유출과 인구소멸 막아야 한다”

기사승인 2024.09.04  0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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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 박윤종 회계사

현행 상속세 체계 비판하며 개선방향 제언
최근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비판하며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변방국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가려져 있으며 북한에는 핵이 있다.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 태평양에서 가려져 있다. 유럽대륙,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지는 물론 미국에서 보아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변방국이다. 박윤종 회계사는 “우리나라는 면적도 소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를 통해 해외 자본이나 해외 인재를 유입하여 국부를 증진시키고 한국의 인구소멸이나 인구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높은 상속세율과 해외재산과세 제외로 인해, 오히려 우리나라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며 중견기업이나 성공한 이들의 자산과 자식들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미국 옆의 캐나다나 멕시코, 유럽의 변방국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국의 돈을 유치하여 국부를 챙기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상속세금 전쟁 중이다. 박윤종 회계사가 세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에 박 회계사는 상속은 미실현 소득으로 상속은 가족 간 재산 명의자만 변경되어 재산의 실제 현금 환원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변동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부담률 최고(49.5%)보다 높은 50%로 할증까지 되면 최고 60%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윤종 회계사는 “너무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의 사업의욕을 저해하고 기업 존속을 단절하며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중과세도 문제다. 상속 전 단계인 모든 소득이나 재산가치 창출운용에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 등 세금과공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부가세 10%도 부담하는 소비 지출된 나머지 금액에 50%를 부과하는 이중삼중과세 구조로 되어 있다. 박윤종 회계사는 “이중과세는 경영자들의 건전한 사업적 도전의식을 많이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회계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비거주자 사망시와 비거주자 증여시 해외재산의 비과세로, 이는 국부와 함께, 국가 인재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거나 촉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내외 재산에 균형적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높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국부 및 인재 유출의 원인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하나의 공제적용 후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윤종 회계사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유산 받은 자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된 후 각각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주주의 할증과세 폐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회계사는 “대주주는 한 기업의 살아있는 지표다”면서 “대주주에게 20%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까스로 생존한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의욕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종 회계사는 배우자간 과세도 예외대상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은 부부간의 공동 형성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에 한해서는 면세하거나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또한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 등 급격하게 수직상승하는 세율 구조를 완만하게 바꾸어야 하며, 30년 전 서울 1주택 가격 5억 원 내외일 때 개정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속공제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회계사는 “미국처럼 1인당 170억원까지 올리는 것은 무리다 하더라도 미국의 1/3인 50억원 정도까지는 올려야만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이다”고 부연했다. 현재는 전 세계가 세금 전쟁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세수 비중은 매우 적은 상속세와 증여세다. 박윤종 회계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우리나라처럼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국부도 유출되고 그에 따라 인재까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면서 “인구 소멸에 인구탈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종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속세 관련 다양한 문제점들을 국제 경쟁력 있게 개정하여 이러한 인구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M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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