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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사승인 2019.07.04  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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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시행, 고용안전망 완성한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통합…‘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추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등을 포함한 34개의 핵심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고용률(15∼65세)은 66.6%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취업자는 전년도보다 9만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15~29세)은 42.7%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5~29세 고용률은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신세영 기자 syshin@

2019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선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고 2017년 10월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 결과 지난해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근로감독관 등 현장 민생공무원 3만 5000명을 충원해 국민에게는 공공서비스를,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있는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 3월 기준 18만명 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올해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구직활동 기간을 지원하는 한편 장년층에도 소득 보전 및 노후 준비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2018년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로 이어졌다. 이로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18만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고, 14만456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 비율 48.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청년고용률은 42.9%, 청년실업률은 10.8%로 지속 개선된 고용지표를 보였고, 인구가 8만8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3월부터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은?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 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 명까지 늘린다.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 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통과를 추진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대기업, 포용적 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9일 오전 17개 주요 대기업의 사회 공헌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자녀를 가진 여성 및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기업에도 확산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참여 기업들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 기업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해나가고,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케이티,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등 6개 기업이 포용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 사례를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취업·창업 지원, LG와 BK기업은행은 장애인과 자녀를 가진 직원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SK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 ‘케이티’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공유했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는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므로 기업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며, 참여 기업들의 모범 사례가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M

신세영 기자 syshin@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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