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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名節(명절) 茶禮(차례)와 절

기사승인 2019.09.04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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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명절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명절이다.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이다. 중추, 중추절, 가배일, 한가윗날, 팔월대보름 등으로도 부른다.
추석은 자연(토지,해,달,비,바람,등 등)과 선조(조상)님에게 1년 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 하다는 인사를 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연중 의식행사로 벌초를 하고 산소에서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가족이 함께 빚은 송편과 술로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조상의 산소가 한곳이 아니므로 번거로움이 있어 가정에서 지내게 되었으며 차례에도 밥과 탕을 올리고 있으며 풍성한 자리인 만큼 의미와 명분을 새겨보자.

▲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권혁명,김태언,최근순,김성옥,황보 영

명절 차례 총설
‘민속 명절이면 명절음식을 올린다.’라고 했다. 우리는 명절에 조상께 간략하게 예를 올리기 때문에 ‘차례’라 하게 되었다. 요사이 명절의 차례에는 축문을 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래 축문을 읽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설날, 寒食(한식), 端午(단오), 秋夕(한가위) 네 번의 명절에 차례를 지내왔는데 지금은 단오를 지내는 가정이 드물다. 차례를 지내는 장소는 한식과 한가위는 각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식과 한가위도 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 차례 대상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내며, 봉사자손은 장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의 아내인 주부가 제사를 주관하며 농경사회에서는 8촌까지 모여 의례를 함께 지내왔다. 1년에 元朝(원조:설날), 寒食(한식), 端午(단오), 秋夕(추석:한가위)을 지내왔으나 요사이는 설 추석만 지낸다. 지내는 시간은 집에서 지낼 때는 아침 해뜨는 시간에 지내며 차례장소는 사당이나 안방에서 지내고, 省墓(성묘)를 할 때는 酒果脯(주과포)로써 묘지 앞에 차리고 성묘를 했다. 현대는 중복행사라 해서 대개 설날은 집에서 지내고 추석에는 성묘를 겸하여 묘지에서 지내기도 한다.

省墓(성묘)
조상의 묘지를 살피는 일을 성묘라 하는데 성묘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설날, 한식, 추석, 섣달그믐에 성묘를 한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세배를 올리듯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신 묘지에 세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개 정월 중에 성묘를 한다. 언 땅이 풀리고 초목의 생장이 시작되는 때이다. 겨울사이에 눈사태가 났을까, 땅이 녹으면서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염려되어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성묘를 하였으며 초목이 생장하는 때이므로  묘지를 修築(수축)하고 옮기고 돌을 바로 세우고[立石(입석)]나무나 떼를 심는 데는 최상의 시기이므로 묘지를 손보는 莎草(사초)를 한다. 추석 성묘는 장마철이 지나고 초목의 생장이 멈추는 계절이다. 장마에 사태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잡초나 나무 가지가 뒤덮지는 않았을까 염려되어 성묘와 우거진 풀을 깎는 伐草(벌초)를 한다. 섣달그믐의 성묘는 묵은해를 보내면서 조상에게 한해의 加護(가호)하심에 대한 보은과 묵은세배를 드리는 것이다.


절 拜禮法(배례법)

1. 절의 의미
절은 상대편에 恭敬(공경)을 나타내 보이는 기초적인 행동예절이다 절을 하는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공경을 해야 할 대상을 상징하는 表象(표상)에 대해서도 한다. 한 민족, 한 국민이라면 절을 하는 방법도 통일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약 4백여 년 전인 1599년(선조32)에 우리나라 예학의 종장이신 沙溪(사계) 金長生(김장생) 선생께서 지으신 家禮輯覽(가례집람)에 그림까지 곁들여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소개한다.

2. 절의 종류와 절을 하는 對象(대상)
남녀의 절은 읍례의 경우와 같이 대상에 따라 절의 종류가 다르다. 큰절 남자는 稽首拜(계수배), 여자는 肅拜(숙배)이다. 자기가 절을 해도 答拜(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과 의식행사에서 한다.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연장존속, 의식행사) 자기가 절을 하면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형수, 시숙, 시누이, 올케, 제수, 친구 사이) 반절 남자는 拱手拜(공수배), 여자는 半拜(반배)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를 할 때 하는 절이다. (제자, 친구의 자녀나 자녀의 친구, 남녀 동생, 8촌 이내의 10년 이내, 연장 비속, 친족이 아닌 16년 이상의 연하자)

3. 절을 하는 요령
기본횟수 절을 많이 할수록 공경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陽(양)이기 때문에 최소 양수인 한 번, 여자는 陰(음)이기 때문에 최소 음수인 두 번이 기본 횟수이다. 생사의 구별 산 사람에게는 기본 횟수만 하고, 의식 행사와 죽은 사람에게는 기본 횟수의 배를 한다.[옛날에는 산 사람에게도 기본횟수의 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절의 생략 절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절할 대상을 만났을 때는 절을 하지 않고 경례[옛날에는 읍례・굴신례]로 대신한다. 경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으면 절을 한다. 절하는 시기 절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절할 대상을 만나면 지체 없이 절을 한다. 맞절의 요령 정중하게 맞절을 할 때는 아랫사람이 下席(하석)에서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고, 웃어른이 上席(상석)에서 늦게 시작해 먼저 일어난다. 답배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를 할 때는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해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 비록 제자나 친구의 자녀 또는, 자녀의 친구 및 16년 이하의 연하라도 아랫사람이 成年(성년)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 한다. 큰절의 횟수 남녀 모두 큰절은 겹배라 해서 기본회수[남자 1배, 여자 2배]의 倍(배)를 하는 것이 전통 배례법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의식행사에서만 기본회수의 배(남자 2배 여자 4배)를 한다. 직계 존속에게는 겹배[겹절]를 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 절을 하는 위치 婚姻禮(혼인례)에서의 見舅姑禮(현구고례)때를 제외하고는 공간이 허용하면 절을 받을 사람과 같은 방에서 上下席(상하석)에 위치해 절을 한다.[신분제도가 있었던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절을 하는 위치가 달랐다.]

▲ 8월 18일 제19회 진해 전국국악대전 달구벌북춤 (일반부 동상 하승철,안경희,박명금,황미경)

4. 절을 받는 예절
절을 하는 것도 예절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을 받는 예절도 중요하다. 절을 받을 어른이 절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에게 상응한 답배(덕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례하다. 절을 받을 아랫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절할 수 있도록 절 받을 자세를 취하며 누운 자리에서는 일어나고, 음식을 먹던 중이면 상을 한쪽으로 비켜 놓고, 불안정한 위치면 편리한 장소로 절 받을 자리를 정해야하며 절을 하는 상대에 따라 맞절할 처지이면 평절로 맞절을 한다. 맞절을 할 상대의 기본 동작에 맞게 정중하게 한다. 반절로 답배를 할 상대에게는 간략하게 반절을 해도 된다. 절을 할 아랫사람의 건강, 복식, 상황 등이 절하기가 불편한 상태라면 절을 하지 말라고 권해도 된다. 친척관계가 아닌 아랫사람의 절에는 상대가 미성년이 아니면 반드시 상응한 답배를 한다. 꼭 절을 해야 할 아랫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사양이 지나치면 오히려 실례가 된다.

5. 절의 回數(횟수)
옛날에는 절을 많이 할수록 더욱 공경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 산 사람에게 평상시에 하는 절은 한 번이다. 망자나 죽은 이를 상징하는 위패에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을 하며.[제례의 절]. 고사 등 의식 행사에는 남자는 삼배 야자는 여섯 배 직계존속의 수연(회갑)에서 헌수할 때는 먼저 절을 한번하고 술 한잔올리고 절을 한다. 남자는 두 번이 되고 여자는 네 번 절을 하며 절을 받을 어른이 절의 횟수를 줄이라고 명하면 그대로 따른다. 전통 혼인예식에의 절은 신부는 두 번씩 두 차례 하고, 신랑은 한 번씩 두 차례 한다.[신랑과 신부는 同位格(동위격)이기 때문에 겹절을 하지 않는다.] 신부가 현구고례[폐백]에서는 한 차례에 네 번씩 절을 한다.

6. 맞절[답배] 하는 방법
직계존속이나 아내의 직계 남자존속이 직계비속이나 사위, 손서의 절에 대해서는 답배를 하지 않으며 나이가 많은 8촌 이내의 방계존속이 나이가 적은 8촌 이내의 방계비속이나 그 아내의 절에는 답배를 하지 않는다. 8촌 이내의 방계존속과 비속의 관계라도 비속이나 그 아내가 나이가 많으면 반절로 답배를 하며 형이나 누님 8촌 이내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의 절에는 답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지만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이며 서로 늙는 처지에서는 반절로 답배를  한다. 시누이와 올케, 시숙과 형・제수, 동서 간에는 맞절을 한다. 장모와 처조모 사위와 손서의 절에는 반절로 답배를 한다. 사위가 손아래 처남・처질부・처질녀의 절에는 반절로 답배를 한다. 8촌이 넘는 친척이나 기타 사회적 사귐의 절에는 다음과 같이 답배를 한다. 미성년의 절에는 답배를 하지 않고 말로만 인사한다. 16년 이상 연하자의 절에는 반절로 답배를 한다. 15년 이내의 연령 차이에서는 평절로 맞절을 한다.

7. 절하는 先後(선후)와 위치
절을 하는 선후는 맞절의 경우라도 아랫사람이 먼저 시작해 늦게 끝내고, 웃어른이 늦게 시작해 먼저 일어난다. 웃어른이 여럿일 때는 직계존속에게 먼저 절을 하고 다음에 방계존속에게 한다. 같은 위계와 서열의 남녀 어른에게는 남자에게 먼저 하고 다음에 여자어른에게 한다.  친척 어른과 친척이 아닌 어른이 함께 있을 때는 친척 어른에게 먼저 절을 한다. 절을 하는 위치는 웃어른이 상석에 앉고 아랫사람이 하석에서 한다. 절을 받을 어른이 있는 방이 넓으면 그 방에서 절을 하고, 방이 좁으면 잘 보이는 윗방이나 마루에서도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직계존속에게 절을 할 때, 뜰아래에서도 한다. 자세에서는 공수를 하고 대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절을 할 때는 자리에 손을 八字(8자)형으로 짚으면 자세가 안정감이 있다. 절의 자세는 앉아서 허리를 굽혔을 때 등과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하는 자세가 통례이다. NM

[일일디지털인쇄대표 / 말과글자연구소 소장 일중 황보 영]

▲ 8월 6일 대한민국 예술대전 대구광역시 지역예선 (아라리라예술단 달구벌북춤 우수상 우종현,하승철,최근순,안경희,박명금,황미경)

황보영 webmaster@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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