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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기사승인 2019.11.06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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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두 달째지, 명확한 유입 경로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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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인천 강화군 등에서 총 14차례 발생했다. 지난 10월9일 이후 일주일째 농장에서는 추가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파주와 김포, 연천 등에선 이미 ASF 바이러스가 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돼지를 모두 처분하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 발병 사례가 나온 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지만, 명확한 유입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을 포함해 사람과 차량·가축 등의 이동, 잔반(남은 음식물), 해외 발병국을 여행한 자가 들여온 축산물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질병의 원인에 관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멧돼지 이동 적극 제지하는 방안 제시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연이어 검출되면서 정부가 멧돼지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0월2일과 10월12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내 일부 지역을 ‘집중사냥지역’으로 지정해 총기를 이용한 야생멧돼지 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5마리째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긴급조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1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민통선 내 군부대에서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2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다. 10월12일에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멧돼지 1마리와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1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정부는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멧돼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철원·연천 내 일부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는 감염지역, 30㎢는 위험지역, 300㎢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키로 했다.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잡는다.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도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등 5개 시·군은 ‘발생지역’으로,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 등 인접 5개 시·군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됐다. 발생·완충지역에서는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했다. 또 서울과 인천, 북한강 지역과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 등 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월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했다. 이에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계지역 경계선 둘레 폭 2㎞ 구간은 ‘차단지역’으로 설정해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민간 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특정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대한 일제 정밀수색과 주기적인 예찰도 실시된다.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하고,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군 헬기도 적극 동원한다.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강화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전량 수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ASF에 강력한 방역조치 나서
한동안 발생이 없던 ASF가 지난 10월9일 경기 연천에서 추가 확진되자 충남도가 소독 및 통제 등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에 나섰다. 10월11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충남지역에선 홍성과 보령에서 의심축 심고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는 연천의 ASF 발병으로 살처분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123대 운영하던 산불진화차량 등을 추가 투입해 총 191대를 운영하며 유입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DMZ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포획 및 폐사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9일 아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1두에 대해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 정밀 검사는 10월11일 음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도는 ASF 방역에 고삐를 더욱 조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역학 농가 409호 중 178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거점 소독시설 24개소를 운영하면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 및 통제에 나서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9월27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도내 어미돼지 1641두에 대한 ASF 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여기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소독 및 통제초소에 대해 야간점검을 펼치며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12일부터는 ASF 차단을 위해 도내 외국식품 판매점 등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동안 ASF 발병이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였으나 연천 지역에서 다시 발병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 최대 축산단지 사수를 위해 전시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두 차례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경기도 연천 내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9일 연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14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천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라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7일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발생 초기이고, 지역적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만 발생이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천에 대해서도 비육돈(고기용 돼지)을 우선 수매하고, 남은 돼지 전량을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국내 유입은 물론, 농장 간 전파 원인조차 불확실한 초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자 이 같은 특단의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10월3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를 대상으로 비육돈을 먼저 수매하고, 나머지 돼지 전량을 살처분한 바 있다.

정부, ‘중점관리지역’ 방역 조치 연장 결정
정부가 ASF 방역을 위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은 당초 지난 10월15일까지 적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원 지역에서 ASF 바이러스를 보유한 멧돼지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정부는 이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총기 등을 활용한 멧돼지 포획이 시작된 지난 10월15일에는 하루 동안 60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잡혔다. 10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4개 권역(경기 북부 및 남부, 강원 북부 및 남부)에 적용된 가축·분뇨 반출입 통제 조치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의 축산 차량 이동 통제 조치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3주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원 연천군, 철원군 등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총 6마리로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기약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지역 설정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명시된 방역 조치는 아니다. SOP에선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500m부터 3㎞ 이내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설정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SF가 국내에선 처음 발생한 데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러 돼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역 조치를 구상한 것이 중점관리지역이다. 설정 여부와 범위 등은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검역본부 등과 논의해 결정한다. 중점관리지역이 처음으로 설정된 건 지난 9월18일이었다.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잇달아 ASF 발생 농장이 나오면서 당초 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포함했다. 그러다 지난 9월 말 경기 북부를 넘어 인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그 범위를 경기도 전체와 강원도, 인천시까지 확대했다. 이 지역에선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반출이 금지되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선 축산 차량의 이동도 통제된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10월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육 돼지에선 추가 발병이 없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발병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안전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종료 시점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폐사체와 살아있는 개체를 포함해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연천과 철원에서만 총 6건이다.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해 접경 지역에서 여러 건이 나오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유입설(說)에 다시 힘이 실리는 듯했다. 다만 북한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남쪽으로 넘어와 바이러스를 퍼트렸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오 국장은 “국방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DMZ 일대를 시찰한 결과 물리적으로 멧돼지가 3중 철책을 넘어 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한계선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나오는 원인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방부, 환경부와 함께 지난 10월15일부터 48시간 동안 남방 한계선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 파주,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철원, 연천 등 ASF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민간 사냥꾼(엽사), 군(軍) 포획 인력, 안내 인원, 멧돼지 감시 장비 운용 요원 등 11~12명으로 구성된 79개 민·관 합동 포획팀을 투입했다. 포획한 멧돼지는 모두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오 국장은 “개체 수 조절이 목표기 때문에 포획 작업의 속도가 빠를수록 좋겠지만,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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