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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기사승인 2020.02.05  2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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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심삼일(作心三日) 그만… “이번엔 진짜 끊는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금연을 선언한다. 금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강’. 담배는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약 4000 가지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80배 높고, 췌장암·구강암·신장암·방광암은 물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신세영 기자 syshin@

1년간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건 잇몸과 기관지 등에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타르 한 컵을 마시는 것과 같다. 순간적 쾌락을 앞세워 위험성을 외면하지만 담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잠재적 위험성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 흡연으로 생기는 폐암의 잠복기가 약 25년에 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을 시작하지만 담배를 끊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8.14%. 담배 속 ‘니코틴’이 뇌를 중독 시켜 계속 담배를 찾게 만든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할 경우 성공할 확률은 7%도 채 되지 않는다. 금연을 결심하고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40%로 높아진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가족과 동료 등 주위에 알리고 금연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에서도 금연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2019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사진=KTV 화면 캡처)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 본인부담 1만1000원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만 54세~74세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 국가검진을 실시했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정부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2년 여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한편, 국가암검진은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으며 오는 7월 폐암 검진이 실시되면서 6대 암 검진체계를 구축했다.

흡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의 75%까지 커진다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를 경고그림 55%,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면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거꾸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149명의 활동 중이다.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 ‘금연성공적금’ 출시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KEB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20일부터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했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할 경우 연 2.0%를 추가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내용에 따르면 금연성공적금 가입자는 적립기간 1년 동안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매일 은행에서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회신하면 적립된다. 예를 들어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 ‘금연 5000원’이라고 답신하면 이체가 완료된다. 이렇게 적금한 금액에 대한 우대금리는 보건소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은 후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에서 성공하면 받을 수 있다. 금연성공 판정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과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증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연성공적금 출시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금연은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담배 뚝! 금연 보조 의약외품 혼합 사용 금지
최근에는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타르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니코틴 양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 몸에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니코틴 성분이 없는 의약외품은 흡연 욕구를 낮춰주고, 의약품은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은 전자식(전자담배와는 다름)과 궐련형으로 나뉜다. 비흡연자나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신부와 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 중 구역질이나 가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금연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은 니코틴이다. 담배 대신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껌, 트로키제, 구강 용해 필름, 패치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린다.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 과량 투여로 떨림이나 정신 혼동, 신경 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로키제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사탕 모양의 제형으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한다. 하루 30개비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 흡수가 저하되므로 트로키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제제로, 하루 한 장을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고용량에서 시작해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권한다.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혈관질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니코틴이 태반을 통과하거나 모유로 분비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금한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새해 맞아 분주한 금연클리닉
전국 254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분주하다. 새해 목표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흡연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금연클리닉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금연지원서비스로, 전국 보건소와 일부 보건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각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에게 종합적인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을 찾아 등록하면 전문 상담사의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6개월 동안 9회 이상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 니코틴패치·껌·사탕 등의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생활 속 금연 행동요법, 행동강화 물품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되며 흡연 유혹이 생길 때마다 물 마시기나 껌 씹기, 무설탕 캔디 먹기, 심호흡 등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니코틴 해독에 좋은 음식으로 파래, 된장, 콩, 두부, 생선, 다시마, 율무, 은행과 브로콜리, 버섯, 시금치, 두부, 채소 등이다.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위한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이 열려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금연 시작과 동시에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재떨이, 라이터를 치우는 등 생활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금연을 결심했다고 해도 금단증상 등으로 혼자 유지하기 힘든 만큼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금연 실천을 도와주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NM

신세영 기자 syshin@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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