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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강원교총, 60개 안건 교섭·협의 합의

기사승인 2020.02.18  2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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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6개 분야, 보칙 포함 60개항 합의

   
▲ 민병희 교육감과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박순희 기자(사진=강원도교육청)

(뉴스메이커=박순희 기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민병희 교육감과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 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이 교섭 요구한 전문, 본문 35개조, 보칙 2개조, 총 60개 안건에 합의하고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난해 8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72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실무협의 1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7차례, 본교섭 2차례 등 6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협의 때까지 강원교총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강삼영 교원정책과장은 “강원도교육청은 강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원단체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희 기자 press5797@daum.net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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