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비 최대 90% 지원

기사승인 2020.02.20  11:49:28

공유
default_news_ad1

- 미세먼지 유발 소규모 사업장 · 상업용 건축물 대상 … 저녹스버너 최대 1,520만 원 제공

article_right_top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제공하는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116억 원을 투입하는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업장등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용량별 오염물질 처리방식에 맞춰 흡수·여과·흡착 방식의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7% 차지)상업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에 우선 지원되는 저녹스버너는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시설용량별로 다르게 지원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313()까지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방지시설의 경우 3 년 이내 설치했거나 5 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배출시설 4~5종 소규모 사업장과 건물 난방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윤재삼 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영세 사업장과 시설에서 적은 부담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실시간 뉴스

전국 뉴스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