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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위반 건축물 일제 정비

기사승인 2020.03.31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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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6~7월24일까지 2019년 무단 신축 · 증개축 총 3,891개소 현장 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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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 노원구가 46일부터 724일까지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2019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반 건축물로 의심되는 총 3,891개소에 대해 불법 증·개축 등을 조사한다.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패널과 어닝, 천막 등 점포 무단 확장에 대해 건축물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고 각종 인·허가 행위가 제한된다.

,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이 기존 85에서 60로 축소되고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부과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문의는 구 건축과로, 자진철거와 자진철거 등은 구 공동주택지원과로 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건축업자의 권유에 따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사전에 구청에 문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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