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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기본적 권리 보장…생활 · 삶 변화

기사승인 2020.03.31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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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중 · 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활동지원 120시간으로 확대 … 돌봄사각지대 해소 기대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C씨는방과후활동서비스 덕택에 아이가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금씩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후 구로구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S(33)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서울시의 지원 덕에 아주 만족스러운 출발을 했다고 자립 소감을 말했다.

사회복지사 A씨는학생들에게 방과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언제까지 돌봄선생님들이 챙겨준다는 보장이 없다방과후활동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큰 선물을 가져다주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세까지 매달 44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이처럼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비롯해 생활과 삶까지 바꿔가는 방과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시간(제도)을 확대·지원한다.

올해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 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해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도 지원하는 것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의 목적이다.

시는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고 평일 (~)오후 1~7, 토요일 오전 9~오후 6시의 내에서 학생들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평일(~ )09~18시의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취 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 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현재(3월 기준)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은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 (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을 제공 하고 있다.

희망자는 만 12세 이상~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 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돕는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 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 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취약가구는 독거가구의 활동지원시간 80% 지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장 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 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 해 하루 13시간~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 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독거가구에 지 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동거중인 형제 또는 자매등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지원시간을 각각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해 독거인 경우 지원하는 200시간의 80%1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비추가 지원받는 200시간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독거에서 제외돼 100시간으로 감소하지만 취약가구 로 인정해 줄어든 100시간의 80%80시간을 추가 지원 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가 사·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병욱 시 장애인자립 지원과장은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발달장애 중·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학생과 부모님들의 사회·경제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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