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입주자 모집

기사승인 2020.06.01  10:46:02

공유
default_news_ad1

- 저소득층 2,500명 · 신혼부부 300명 … 10일부터 19일까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저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2,800호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제공하고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2,500만원 이내(신혼부부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 이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10()부터 19()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가구당 지원금액.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 80%이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때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실시간 뉴스

전국 뉴스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