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2,500명 · 신혼부부 300명 … 10일부터 19일까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저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2,800호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제공하고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10일(수)부터 19일(금)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가구당 지원금액.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 80%이내). |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때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