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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결과를 도모하겠다”

기사승인 2024.06.08  0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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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홉스가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의 개입이 없는 인간 사회는 마치 동물의 왕국과도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쟁 사회에는 누구도 절대적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는 없기에 조금씩의 양보와 희생으로 모두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다.

황인상 기자 his@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험으로 겪게 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법의 진정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 오기두 변호사

법률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심리 문제
오기두 법률사무소의 오기두 변호사는 자타공인 형사법 전문가다. 1994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형사1단독 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간 대한민국 법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쏟았던 오 변호사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이행하며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다. 오기두 법률사무소의 오기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년, 해군 법무관으로 3년간 군복무를 하고 3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할 때까지, 총 35년간 법률문제를 다루며 항상 생각해 온 것이 있다.”면서 “법률문제는 그저 단순히 법률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그에 얽힌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후벼 파는 심리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법률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세상 모든 문제가 마음의 문제이듯 말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2월 오기두 변호사가 법복을 벗기 전 마지막 담당했던,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오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급여와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 운영에 가담하게 한 점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공인중개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이 진실한 임대인을 알지 못하게 숨긴 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업 운영방식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연장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오기두 변호사는 “심리를 진행할수록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점들이 확인됐다.”면서 “무엇보다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이는 주거의 안정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느꼈다.”라고 술회했다. 당시 오 변호사가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678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린 배경이다. 오 변호사는 “사기죄 피해자 대부분은 자책하는데, 대놓고 사기 치려는 사람한테 속지 않을 재간은 없다.”면서 “판결문에 쓰진 못했지만 ‘당신들 책임이 아니다.’라며 위로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세 사기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의 형을 정할 때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보호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서민의 삶과 희망을 빼앗아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뢰인의 다친 마음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자 법률사무소 개소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서울고등법원 부패사건 전담 형사부 판사,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 집행의 정도를 모색해 온 오기두 변호사.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전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절차적 문제에 관한 형사법 전반을 검토하기도 했다. 또한 법학 박사학위논문 ‘형사 절차상 컴퓨터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영장전담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실무 준칙을 세우고,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도 기여했다.

지난 2월 법관으로서의 30년 여정을 마무리한 오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까이하며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자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의뢰인과 가까이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대한민국 법조계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오기두 변호사는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서 “‘프로’의 자세와 열정을 견지하며 새로운 법 이론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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