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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사명감과 존재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주성 되찾아야”

기사승인 2024.06.09  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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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건학 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다.

사학은 건국 전쟁 최일선에서 분투한 참전용사

▲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문맹(文盲) 퇴치는 물론, 미래 국가 인재 양성에 앞장서 온 사학(私學)은 건국 전쟁 최일선에서 분투한 참전용사”라고 강조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공립학교가 몇 없었다. 이승만(李承晩) 정권 시절 농지개혁이 시행됐을 때 농지를 보유한 많은 사람이 학교를 설립했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380여 개 학교법인에 대해 농지개혁 대상에서 면제했는데 그렇게 설립된 사학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인재를 많이 양성했다. 실제로 당시 정치인의 대다수도 사학 출신이었다. 홍택정 이사장은 “사학은 건학(建學) 이념에 따라 학교를 세우며,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후학(後學)을 양성한다”면서 “교사들이 2~3년 근무하다 전근을 가는 공립학교 시스템과 큰 차이가 있다. 물론 공립학교도 교훈이 있긴 하지만, 건학 이념으로 보긴 어렵다. 사학 교사들은 학교에 한 번 몸담으면 정년 때까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자세도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公共性만 강조하는 사학법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된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사학법 1조는 사학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을 거치며 지금은 공공성(公共性)만 강조하는 게 현실이다. 사학법 조항이 74조까지 있는데 지원 관련 조항은 단 2개 조항뿐이어서 ‘사학규제법’과 다름없다”면서 “재산을 몽땅 털어 학교를 세웠는데, 그 재산마저 공공재(公共財)로 취급하고 있다. 공공성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것 마냥 휘두르며 사립 교육을 국가가 주도하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방식이다. 사립학교 학부모도 국공립 학부모처럼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사학의 손발을 묶고 식물인간처럼 만들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역차별”이라고 피력했다.

사학의 법정 부담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홍택정 이사장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입을 법인 운영비 30%를 사용한 나머지를 교사들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으로 납부하는 부당한 법정 전입금 제도가 1997년 사후 입법으로 제정되어 법인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답이 대부분인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설립 당시 인문계 학급당 120만 원 실업계 140만 원을 충족하여 인가를 받았지만, 사후 개정으로 불법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나 좌파 교육감들은 법정 전입금 납부가 부진한 학교에는 미납액만큼 학교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여 학생들과 학교 운영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개정법에 ‘단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시 학교비에서 부담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는 법인이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악법이라 철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중학교 의무교육에 고교 무상교육임에도 강요하고 있는 사학의 법정 부담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의 자주성 회복

사학 이사장은 세계 유일의 유노동 무임금의 무급 봉사하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에서 천여만 원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각종 사고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사 개입이 금지된 무급의 이사장이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다. 개정사학법으로 인사권을 박탈하여 신규 채용은 교육청에 강제 위탁해야 한다. 인사권이야말로 사학의 마지막 자주성임에도 이를 일부의 비리를 빙자하여 전체 사학을 연좌하여 규제하는 부당한 처사를 현재 헌법소원으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종교계 학교에 무신론자나 타 종교 신봉자나, 건학이념에 공감하지 않는 지원자가 고득점만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 고득점이 수업 능력이나 인성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기희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합의된 공동목표를 향한 동참 등 사립 교사는 점수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국가는 학교시설 사용료 지급해야

국가 임대 사업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로 지은 학교 시설 사용료를 30학급 규모 월 9천만 원 연 10억 8천만 원을 20년간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다. 사학에도 시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자주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하고 인사권 박탈하고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정부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정당한 감정가에 의해 인수해야 한다. 학생 수 급감의 해결책은 각종 규제로 자주성을 상실하여 폐교를 원하는 사학을 국가에서 인수함으로 적정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교 시 부지확보와 모든 시설은 법인이 100% 투자한다. 일부 교육청 시설 지원액은 공제하면 된다.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해야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홍택정 이사장은 “교과 편성권 등 모든 학사 운영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사 일정을 마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부 평가를 받으면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교육부 정책이 하달되면 그걸 모든 학교가 앵무새처럼 따라야 한다. 교육부와 정부는 늘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지만, 이런 구조에선 교사와 학생들의 창의성이 향상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가 교육 일선의 교장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되, 사후에 평가받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이다. 홍 이사장은 “사학의 사명감과 존재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주성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천대받을 바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설립해 교육 봉사를 하는 편이 보람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홍 이사장은 좌편향 역사학자들이 역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정권의 경우, 특정 인물의 공과(功過)를 분별하려는 국가 보훈부 차원의 노력은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역사 교육은 과거와 비교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예를 들어 이승만 1명만 놓고 역사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 김성수, 신익희, 조봉암, 장덕수 등 주변 인물을 함께 놓고 그를 평가해야 마땅하다. 정부 수립같이 특정 역사 성과를 이루기까지 공헌한 사람들을 함께 부각시키고 평가해야만 불만 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마산고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홍택정 이사장은 현재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중앙회 부회장과 경북도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문명고 역사 지키기 77일 백서>, <대통령과 쇠똥 소령>, <문재인 정권의 사학 죽이기 : 식물 사학> 등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NM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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