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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를 부당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쿠팡을 사상 최대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형진 기자 hjyoo@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PB상품 7342개에 대해 긍정적인 구매 후기 7만2614개를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주장처럼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는 주장과 달리, 쿠팡 임직원 상품 체담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PB상품 리뷰를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쿠팡 측은 주장했다.
또한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2019년2월~2022년6월 기준 일반인 체험단 평균 평점(4.82) 보다 0.03점 낮았다.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의 고작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쿠팡 측은 말했다. NM
유형진 기자 hjyoo@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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