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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 주문

기사승인 2020.02.05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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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 문재인 대통령

유치원 3법 등 법률공포안 36건 심의·의결
지난 1월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되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와 회동, 국정운영 논의
지난 1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하여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17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NM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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