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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부과 방안 내년 중순 나온다

기사승인 2020.11.03  0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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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 검증·보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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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부과 방안이 내년 중순 나올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소비자대상사업도 포함돼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10월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내년 중반으로 정했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대책(BEPS)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137개국이 참여해 있다.

IF,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청사진’ 공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월8일과 9일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열고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경과 등을 담은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청사진(blueprint)’을 승인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담은 경과 보고서 성격으로,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결론내지 못한 정치적·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상황, 향후 논의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세의 과세권 배분과 이익 귀속 규칙을 규정하는 필라1과 미해결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BEPS)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 도입 방안을 담은 필라2 등 큰 2가지 골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세 적용대상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과 단계적 도입, 기업에 과세체계 선택 허용(세이프 하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 선정시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등 2가지 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금액과 단계적 도입방안 등은 추후 논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국제적인 디지털세 논의에 대응해 작년 12월 디지털세 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TF를 구성해 국내쟁점을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하는데 활용했다. 올해 IF 운영위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총 25차례 참석해 우리 측 이해관계가 방영될 수 있도록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필라1·2 최종 합의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공청회와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를 통해 청사진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필라1·2 청사진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측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해 우리 의견을 반영하거나 추후 계속 논의 가능한 근거문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디지털세 필라1의 적용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주요 내용’ 브리핑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소비자 대상사업이 논의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 개개인이 받는 영향은 거의 중립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 대상사업은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세수 측면에서도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국외 법인의 국내 디지털세 2000억 원 넘어
국세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 애플, 유투브, 등 국외 법인이 우리 정부에 내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일명 ‘디지털세’)가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투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게임이나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가 23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국회에서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만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해외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신고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구글이나 애플, 유투브 등 해외 IT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국내 소비자가 이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인터넷 광고와 게임,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나, 해외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여 국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로서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동안 해외 디지털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15년 7월 부가세법 개정으로 해외 IT 기업에 대해서도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과세 범위가 제한적이란 한계가 있었고 2018년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과세 범위가 확대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까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 233억원에 불과했던 징수실적은 2016년 612억, 2017년 925억원, 2018년 1335억원으로 점점 늘어나 2019년 납부세액은 23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임,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이 최소 2조원을 넘어섰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법인 상당수가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가세 부분은 일부 해소됐지만 법인세의 영역은 여전히 국제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국내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남기는 비거주 국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액은 5조9996억원이며 같은 기간 애플 앱스토어 매출액은 2조3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세사업인 앱스토어 내 모바일 교육과 이북 매출액을 각각 제외하면 과세매출액은 5조4780억원과 1조856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구글이나 애플이 간편사업자로서 신고납부 해야하는 매출은 국외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국외개발자의 공급비율을 최소 10% 정도만 가정해도 구글과 애플의 관련 매출은 7334억원이며 납부 세액은 733억원이 된다. 10억원 이상 간편사업자 납부세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OECD, 연간 세수 증대 효과 470억~810억 달러 추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되면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연간 최대 90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대기업도 일부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은 OECD가 10월12일(현지시간) 발표한 ‘디지털세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담겼다. OECD는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를 470억~810억달러로 추산했다. 현재 전세계 법인세 수입의 1.9~3.2% 수준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세수 효과만 420억~700억달러에 이르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그동안의 OECD 세제 개편 논의에서 디지털세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세 부담 증가 측면만 보면 디지털세보다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한으로 내야 할 법인세 수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나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저한세율은 실효세율 기준 10~1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디지털세 청사진’에서 최저한세율의 주요 예시로 12.5%를 들었다.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영국 등에 진출한 대기업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들은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이 12.5~19% 수준이어서 실효세율은 10~15%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과세 대상은 직전 회계연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대기업이다. OECD는 저세율 국가에 세운 자회사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경비 등을 보내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과세액은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한다. 국내 대기업의 아일랜드 자회사에서 100억원의 추가 과세액이 나온다면 이 세수는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OECD 논의 과정에서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세웠지만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세 부담을 강화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OECD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추가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세의 세수 효과는 50~120억달러로 추산됐다. 디지털세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증세’보다 ‘과세소득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만 주로 세금을 내고 해외에선 세금을 거의 안 낸다. 해외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게 디지털세다. 본국에서 내는 세금을 줄이고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세계 각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게 하자는 것이다. 구글은 미국에서도 과세가 안 되는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세금 부담이 ‘순증’할 확률이 높다. OECD 중간 합의안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B2C) 제조업 대기업도 디지털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금도 해외 자회사도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은 총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다만 ‘디지털세 과세이익 배분’ 공식에 따라 세율이 높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지만 총 부담세액이 다소 오를 수는 있다. 정부 차원의 유불리는 유동적이다. 구글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늘어난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내야 할 세금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내 세수는 줄어든다.

디지털세 갈등, 전 세계  GDP 1% 이상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에 대한 갈등이 매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에 따르면 10월12일(현지시간) OECD는 "합의에 기초한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 일방적인 디지털세 도입이 확산되고 세금과 무역 분쟁이 늘어나 조세 확실성과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디지털세 도입으로 촉발된 세계 무역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GDP가 연간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지난해 12월 미국은 프랑스가 자국 IT기업을 차별한다면서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미국과 프랑스는 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해 협상하기로 하고 지난 1월 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에서 디지털세의 기본 취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디지털세에 관한 OECD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다시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선포했으며 보복관세 부과는 180일 후인 내년 1월 6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합의가 없으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은 내년 상반기에 디지털세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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