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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 보태겠다”

기사승인 2021.05.07  0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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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규모가 크든 작든 잘 이어져오던 관계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삐거덕거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법률적인 방법으로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 즉 ‘소송제도’를 떠올리지만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황인상 기자 his@

해외정부,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상사중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중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이고, 우리나라에 1966년 도입된 이래 다년간 쌓아온 경험에 힘입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분쟁 해결 제도로 자리 잡았다.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 선도해온 선구자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김용길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이다. 15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한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왔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던 김 교수는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 왔다.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온 김용길 교수는 “국내에서 중재 제도의 과도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중제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해외처럼 중재 업무 보편화의 영향도 있지만 중재제도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 김용길 교수

김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국내 중재제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클레임 건수는 2009년 1117건에서 2019년 1만1109건으로 10년 사이 10배 정도, 분쟁 금액은 같은 기간 약 5500억원에서 약 2조3600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그 수요 분야도 과거에는 국내 상거래, 무역, 건설 등 제한된 분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M&A,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중재 서비스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계화 노력, 국내 법률 시장에서 중재 분야의 역량 성장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국제 중재 분야에서 어떠한 대규모의 복잡한 분쟁이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재제도의 정착에 기여해온 김용길 교수는 그간의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위원 위촉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을 거쳐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중국 청도 및 중국 강서성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에서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의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 심의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복지를 위해 의료기관(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가입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임상시험 관련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임상시험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든 연구가 국제 기준인 GCP(ICHGCP)에 합당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를 담당한다. 김용길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12명과 법학, 통계학, 영양학, 사회복지학 등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가며, 법학분야 전문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현재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중재 역사를 정립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한편,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집합건물·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사전 합의를 통한 중재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더욱 보태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중재를 안착시키기까지의 초심처럼 ‘중재’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NM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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