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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 직접 실사 결정

기사승인 2021.07.04  0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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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금감원 등 지원반, 거래소별로 방문해 실사 평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를 직접 ‘실사’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건전성, 지배구조 등 기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이번 실사는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검사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6월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와 3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나 ‘현장컨설팅 설명회’를 진행했다. ISMS 인증을 받은 20곳 외에도 획득을 준비 중인 10여개 거래소도 참석했다.

거래소의 전반적인 건전성 확인이 목적
금융정보분석원이 진행한 ‘현장컨설팅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로 출장 실사 방문을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직접 금융위에 출장 컨설팅을 나와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출장 실사는 평균 1주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 FIU, 금감원 등 지원반이 7월말까지 거래소별로 방문해 실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3일 이뤄졌던 첫 번째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자리도 정부의 컨설팅 창구에 문의가 빗발치면서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거래소와 투자자의 문의가 쇄도했다. 아직 FIU에 사업자 신고를 낸 거래소는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거래소들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정부 실사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FIU 관계자는 “별도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출장 실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나서서 거래소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라도 ‘신고가 수리될 경우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은행의 ‘확약서’를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실사 이후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은행의 면책기준 도입 등 관련 대책 내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은행들의 책임부담을 줄여주는 면책기준을 도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집중관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6월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FIU은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금법 신고 관련 보완 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시중은행도 사실상 ‘실사’와 비슷한 성격의 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런 TF 등의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권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게 골자다. 면책기준이 확정되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검증에 대한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또 제휴가 유력했던 BNK부산은행도 지난주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약을 꺼리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 11월 중 탭루트 업그레이드 진행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는 11월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비트코인 진영이 보안성과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더리움의 도전에 맞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이날 거래의 보안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탭루트(Taproot)’ 업그레이드 시행에 합의했다. 비트코인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내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데올로기적 찬반 논쟁이 격렬했던 2017년 업그레이드와 달리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거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탭루트’ 업그레이드 핵심에는 이른바 ‘슈노르(Schnorr)’라고 불리는 다중 서명으로의 전환이 있다. 이제까지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이용해 비트코인 지갑을 관리하고 합법적 소유자만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슈노르’로 서명 방식이 바뀌게 되면 거래의 보안성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설명이다. 여러 개의 서명이 겹쳐 있다 보니 거래 대상들의 키(Key)에 대해 판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NBC는 “슈노르가 공공의 블록체인에서 개별 비트코인 주소에 익명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고 여러 개의 서명으로 이뤄진 트랜잭션(거래)과 단일 서명으로 이뤄진 트랜잭션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탭루트 업그레이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과 같은 확장 기술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아닌 별도의 체인을 활용해 거래 당사자들끼리 ‘스마트 계약’을 구성,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탭루트는 이 스마트 계약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고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도 낮추게 된다.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의 핵심이자 차별화 포인트였는데 비트코인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슈노르라는 새로운 유형의 서명 방식이 비트코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향상시켜 이전보다 거래를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 매러슨디지털홀딩스의 프레드 틸 최고경영자(CEO)는 “탭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계약”이라며 “스마트 계약은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앱과 사업 구축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CNBC는 이를 통해 더 많은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구축하면 비트코인이 ‘탈(脫)중앙금융(DeFi·디파이)’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댑스(Dapps)라는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으로 실행되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에 대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술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체불가능 토큰(NFT)’ 결제도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업그레이드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기능을 향상하고 잠재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이 ‘기술’이라는 점과 기술은 업데이트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업데이트를 관망하는 시각도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이더리움과 달리 비트코인 개발자와 채굴자들은 업그레이드된 버전과 이전 버전이 호환되는 것을 선호하는데, 탭루트가 실행된 이후 이전 버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곧 다중 서명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거래 재개 예정” 밝혀
6월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테슬라 결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청정에너지 채굴을 조건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긍정적인 미래 동향(positive future trend)과 함께 채굴업자들이 합리적인(50%까지의) 청정에너지(clean energy)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트윗했다. 또 테슬라는 시장을 움직이지 않고도 비트코인이 쉽게 매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비트코인 보유분 10%만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 트윗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머스크의 트윗이 “시장 조작”이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마그다 위에르지카 발언을 다룬 기사에 머스크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위에르지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 여성 부호 중 한 명이자 자산운용사 시그니아(Sygnia) 최고경영자(CEO)다. 앞서 4월 공개한 분기 실적에서 테슬라가 1분기(1~3월) 비트코인 매도로 1억100만달러(1100억원)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월 공시에서 15억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보고해 상승세를 이끌어 놓고 매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에도 머스크는 비트코인 유동성을 입증하려고 보유지분의 10%만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왔다. 머스크는 지난 5월12일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량 결제 허용 방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로 인해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비트코인 채굴협의회(Bitcoin Mining Council) 구성을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의 암호화폐 채굴을 추진하는 단체로,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최고경영자(CEO)와 북미 주요 채굴업자 등이 참여한다. 지난 6월3일에는 트위터에 비트코인 해시태그(#Bitcoin)와 함께 양쪽으로 갈라진 하트 이모티콘을 올렸다. 이는 비트코인과의 결별을 시사한 게시물로 해석됐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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