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유산취득세 체제에서 인적공제를 늘릴 경우 세수 감액 규모가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인 박윤종 공인회계사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법안이 계엄과 탄핵공방 속에 제대로 국회토론도 안 된 채 부결된 것은 우리나라 존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패착라고 지적한다. 상속세폐지는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진영논리로만 볼게 아니라, 국부유출과 세수감소, 재정악화로 곧장 나타난다. 수동적 세금인 상속·증여세(세수비중 3% 이하)는 나머지 97%의 능동적 경제활동세금을 격감시키고, 기업과 일자리도 감소시킨다.
상속·증여세폐지는 청년결혼·출산, 신규창업, 내수활성화 촉진
현재 한국인 한가족의 중위자산은 약 5억원 내외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상속(증여)하려면 증여세만 1억×10%+4억×20%=9천만 원⊕취·등록세 2천만 원 등 합계 1.1억원(약 20%)이 소요된다.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중산층 재산은 5억원(60대 평균 10억원)을 넘길텐데 5억 초과액부터는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10억부터는 40%, 부유층의 30억 초과부터는 50%가 적용된다. 60대 이상 노년 중산층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해도 30%내지 50% 해당액을 증여세로 내야하니 선뜻 결단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90대 이상의 부모사망시까지 기다려 재산이 넘어간다면 자녀도 60대를 훌쩍 넘어, 이미 벤처창업이나 신규사업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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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종 공인회계사 |
박윤종 회계사는 “이렇게 상속·증여세는 세대간 재산과 자금이전승계의 선순환구조를 방해하고, 돈이 잘 돌아야 경제 활성화 되는 기본 원리에도 반한다”면서 “상속·증여세폐지는 돈을 돌게 해 청년결혼·출산, 신규창업, 내수활성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일찌감치 가족자금을 증여받아 신규사업체를 설립하면, 생산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10% 부가가치세부터 법인이익의 20% 법인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사업자의 배당소득세 등이 창출된다. 벌어들인 사업이익·잉여자금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세 등 세금총합 97%의 능동적 경제활동세금이 증가한다. 정부가 3%의 상속·증여세를 포기하거나 경감하면 97% 이상의 추가세수로 연결되는 재정상황이다. 박 회계사는 “기업 활성화의 세수증대효과를 경험한 변방주변강소국들은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했거나, 10%의 저율과세적용으로 웬만한 중견기업 창업경영운영자들의 가족간 재산이전세금을 거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부부포함 34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전세계 투자자를 끌어 모으고 나 홀로 욱일승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상속세 유무 때문에 사업가문의 명암 엇갈려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잠재성장률이 중요한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매년 1%씩 하락해 GDP성장률이 최근에는 1%대로 주저앉았다 한다. 잠재성장률하락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은, 경제활동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연애·결혼·출산의 감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성공원로기업가들이 회사를 팔거나 접고 조달된 자금을 상속세·증여세부담이 없거나 적은 외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이주이민하면서 유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윤종 회계사는 “국제화 스마트폰 AI화 시대에 사업가나 부유층을 국뽕으로만 한국에 붙들어 맬 수는 없고, 경제적 유불리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성공한 사업가의 기업지분가치나 회사매각대금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업재산의 이전승계에 50%의 상속·증여세는 조세저항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 따라서 창업사업가는 회사지분을 통째로 팔아 매각차익의 22% 양도소득세만 납부한 후 나머지 자금을 해외로 갖고 나간다. 이렇게 사모펀드에 팔린 회사는 최종 중국계자본에 많이 매각되어, 일자리도 기술도 합법적으로 해외 유출되는 것이다. 이래서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한 원인의 일부라고 추정된다. 박 회계사는 “해외유출자금을 따라, 창업자 본인과 가족도 해외이주·이민하여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부동산재산만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해외유출유동예금 등에 대하여는 가족간 선증여의 증여세도, 향후 사망 시의 상속세도 내지 않고, 가족 간에 재산과 자금이 세금 없이 이전된다”면서 “이런 절차를 모두 끝내고 몇 년 지나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 국제적으로 적절하게 세금이 면탈된 것이므로, 추징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외유출자금과 가족이 다시 국내복귀환원(Reshoring)했다 하여 환영받는다”고 말한다. 반면에 창업성공기업을 국내에 계속 유지하면서 경영지분평가액대로 상속·증여세 50% 이상을 내야하는 경영자는 경영권지분을 팔면서 고유기술과 내부인재도 유출되므로, 회사는 M&A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분승계 받은 자녀주주는 현금이 없으므로 차입하여 상속·증여세를 내야하고, 경영승계 할 만한 자녀가 없거나 경영능력이 없으면 회사가 도산하는 비운을 맞기도 한다. 결국, 국내에서 회사경영과 종업원 일자리를 지키려는 고액상속세납부 승계자는 계속경영에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해외이주·이민으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한바퀴 돌아들어 온 재산가는 버려진 국내 도산기업을 인수하여 성공한다. 상속세 유·무 때문에 사업가문의 명암이 극명히 엇갈린다.
박 회계사는 “요즘 거론되는 기업가치상승(value-up)제도에서도, 기업가치상승에 따라 과도한 상속증여세의 추가부담압박을 받는 최대주주 창업경영자가 오히려 기업가치상승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서 “이와 같이 상속·증여세는 청년결혼과 창업, 가족간 자금선순환 및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역할을 하므로, 무조건 없애거나 낮추어야 한다. 상속·증여세폐지는 극동아시아에 치우친 변방국 한국경제가 필사즉생하는 살 길이다”고 촉구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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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