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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로 갈등 해결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기사승인 2019.06.06  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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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해 법원의 민사 소송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에 공포된 중재법에 따라 1970년에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이다. 소송은 평균 대법원 3심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 재판은 항소 절차가 없어 단심제로 끝난다. 11년간 끌어온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작년 말에 중재로 4개월 만에 해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재 및 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1214건, 2017년 1613건으로 32.8% 증가했다.

▲ 김용길 교수

국내 중제제도의 정착 및 발전 선도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지난 14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한 김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중재제도의 발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협회 15년사를 편찬하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다.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SEMTA)을 설립하여 총괄운영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2월에 발행된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20년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을 맡아 대한중재인협회 중재회보 발간사항과 중재논단을 총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와 연관이 있는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18년 12월에는 법무부가 수립한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법무부 자문위원을 맡아 중재산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시책을 검토하고 자문에 임하였다.

2019년 5월에는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21회 국제거래신용대상을 지난 40년간 전원사업에 매진하여 전원기술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아일렉콤의 이건수 회장에게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 및 국내 조정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는 등 중재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해 1월에는 (사)한국중재학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2017년 중국 강서성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에서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5년간 활동하게 됐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 심천(화남) 등 중국의 기존 국제중재원에 이어 개원한 남창국제중재원은 중국 중서부에 있는 성급 도시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중재 기구다. 김 교수는 “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한국중재학회에서도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무부 소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으로 선임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옳고 그름이 명백한 일까지 중재하자는 것이 아닌,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중재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자는 의미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 중인 김용길 교수는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됐다.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며, 김용길 교수를 포함,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 법학, 소비자 보호 등 세부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2007년에 설립되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제29집을 발행한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법무부 소관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상가,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기본 목표다. 임기 1년의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으로 선임된 김용길 교수는 “현재 학회는 법학은 물론 부동산학, 세무학, 건축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등을 아우르는 교수, 변호사, 법무부 법무관, 주택연구원,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물관리협회, 아파트 관리소장 등 폭넓은 전문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를 비롯해 집합건물 건축에 따른 도시환경과 미관문제, 건물 고층화와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NM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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