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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최대 550만 지원

기사승인 2020.02.19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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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서울시내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 대상 … 청구서 접수 순 약 1,500대 대상

   
▲ ※ 저공해자동차 등 구입시 기관별 지원내용.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입 때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 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폐차 후 신차 구매를 이어서 할 경우 최대 550만 원까지 받게된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해 5등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해 사는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후 청구서 접수순 약 1,5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하며 지원대상 확인·참여기관별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저공해자동차 등 신차구입 지원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2133-4410, 4413)

LPG자동차 보조금 지원 : 대한LPG협회 1833-6501

자동차 금융할부 문의 : 신한은행 1577-9561

이사형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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