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606개소·개정법 보다 1년 빨리 추진 …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등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
또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시민·주민신고제’구간도 확대 운영한다.
시는‘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제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24일 발표·추진한다.
우선 2021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에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있는 개정된‘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보다 1년여 앞 당겨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중에, 강남구 압구정어린이집 등 나머지 42면(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81개소 1,393면도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공용주차장 신설, 자투리땅 활용 주차공간 조성 등)한 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표지가 있는 곳에서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서 앱(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행안부 ‘안전신문고’)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시민·주민신고제’를 확대한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곳 등 불법주정차가 예상되는 320개 구간을 자치구·경찰과 협의해 선정한다.
시민들이 신고 가능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면표지와 단속 시·종점부에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치동·중계동 등 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에 총 5,000여 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반드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