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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기사승인 2020.02.24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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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606개소·개정법 보다 1년 빨리 추진 …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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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

또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시민·주민신고제구간도 확대 운영한다.

시는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제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24일 발표·추진한다.

우선 2021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에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325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있는 개정된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보다 1년여 앞 당겨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90%)은 상반기 중에, 강남구 압구정어린이집 등 나머지 42(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81개소 1,393면도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공용주차장 신설, 자투리땅 활용 주차공간 조성 등)한 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표지가 있는 곳에서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서 앱(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행안부 안전신문고’)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시민·주민신고제를 확대한다.

시는 상반기 중으로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곳 등 불법주정차가 예상되는 320개 구간을 자치구·경찰과 협의해 선정한다.

시민들이 신고 가능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면표지와 단속 시·종점부에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치동·중계동 등 학원가 5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사고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에 총 5,000여 명 이상이 투입되는 상시 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아이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반드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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