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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 맞춤형 공기질 개선책 '각광'

기사승인 2020.03.31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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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 12월부터 5등급車 운행 제한 본격 시행

   
▲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 정보 안내판에서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달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 등이 탄력을 받게 돼 대기질 개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주 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올해 1월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금천구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7)을 설치하고 스마트 에어샤워(1), 에 어커튼(4), 식물벽(5), 미세먼지 쉼터(1)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창호 부착 형 환기시설(5), 스마트 에어샤워(3), 미세먼지 쉼터(1), 미세먼지 알리미(14)등을 마련한다.

동작구의 경우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 초등학교에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 24개소, 대형공사 장 IoT모니터링 시스템 2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월 금천 영등포 동작구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22년까지 매년 3곳 씩 12개소 확대·63곳 추가지정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 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과 살수·분진흡입차를 12회 이상 운영 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구역내 간이측정기는 5대를 설치하고 금천구 16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할 예정 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 계자에게 미세먼지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 서울형 맞춤형 지원사업 기준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는 지역별 지원사업을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는 지역별 지원사업을 검토한 후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 및 취약 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시는 민관협의체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활용할 예정 이며 오는‘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을 해마다 3곳씩 추가해 총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달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3곳을 추 가·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달 10일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미세먼지 특별법통과 직후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 울시 미세먼지 저감 조례)’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시는 지난 달 10() 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와 협력해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를 개최하고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 121 ~331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공 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과 함께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담고 있다.

특히, 상시 운행제한은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 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두 번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서울형 미세먼지 안 심구역은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 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저감책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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